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, 9월 25일 시행
예술인이 공정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,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 됐다.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9월 25일 시행된다.
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,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서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.
특히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 함으로써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 수 없도록 했다. 또한 국가기관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. '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'를 구성하고,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도록 했다.
출처 : 법조신문(http://news.koreanbar.or.kr)
원문 : 하반기 달라지는 법령 http://news.koreanbar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184